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0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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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②과정운영자는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수료기준 등을 교육과정 시작 전에 교육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이러닝 과정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관련 사항과 수료기준 등의 공지는 교육 웹페이지, 교육생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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