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66조 (차량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은 교육운영과장이 하며 해당 사무를 맡은 담당자는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등에 따라 관리 및 운행하여야 한다.
②<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