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2조 (평가의 주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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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평가업무 전반을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평가업무 전반을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평가문제는 출제한 담당 교수요원이 봉인하여 평가실시 3일 전까지 과정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정장은 제출 받은 문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문제의 선정ㆍ 인쇄ㆍ 편집 등 제반 관리는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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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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