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6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다른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역량개발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교육생에게 제공되는 교재는 태블릿컴퓨터를 통한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교재 구입ㆍ인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이 교재를 제공할 수 있다.
④교육방법 및 진행방식, 교재제공방식,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이러닝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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