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9조 (해오름관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숙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기숙사인 해오름관을 둔다.
②원장은 교육생 합숙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하여금 합숙을 명할 수 있다.
③원장은 교육생의 안전한 합숙생활과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또는 안전관리원)을 두어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합숙교육생의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
2.합숙교육생의 외출, 외박 및 귀원 확인
3.화재ㆍ도난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조치
4.기숙사 시설ㆍ물품(침구류, 비품 포함) 관리
5.기타 해오름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④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과정장 및 과정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과정장 및 과정담당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