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7조 (학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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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당해 과정 교육생 전원의 학적부를 작성하여 학사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당해 과정 교육생 전원의 학적부를 작성하여 학사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운영과장은 교직원이 학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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