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7조 (학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당해 과정 교육생 전원의 학적부를 작성하여 학사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운영과장은 교직원이 학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