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65조 (공무용 차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공무용 차량 관리) 원장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역량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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