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61조 (매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매점 운영) 원장은 교육생 및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매점(자판기 운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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