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4조 (학습평가의 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의 채점은 역량개발원내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 채점관이 행하고 채점관 중 책임관은 원장 또는 해당과정 과정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지명된 채점관은 책임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인수하여 3일 이내에 과정장에게 채점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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