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8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평가는 학습평가, 활동평가 및 근태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실습평가, 독후감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이러닝 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학습 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 평가, 수료평가(종합 평가), 학습 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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