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1조 (설문결과의 분석ㆍ종합 및 결과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 월별로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제2호 서식에 따라 취합ㆍ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과정운영 결과보고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 만족도 : 교육효과, 교육편성, 교육운영 및 과정전반 등 4개 문항의 각 영역별 만족률과 교과목 및 강사평가 설문서 2∼4번 문항의 평균 만족률의 합
[(교육효과+교과편성+교육운영+과정전반)만족률+강사평균만족률]/5
2.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
(응답척도×응답자수)의 합 ÷ 전체 응답자수 × 20
③<삭제>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우리 역량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귀하께서 이번에 이수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 본 항 목 | 1.성 별 : ①남 ②여 2.연…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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