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1조 (설문결과의 분석ㆍ종합 및 결과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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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매 월별로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제2호 서식에 따라 취합ㆍ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 월별로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제2호 서식에 따라 취합ㆍ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과정운영 결과보고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 만족도 : 교육효과, 교육편성, 교육운영 및 과정전반 등 4개 문항의 각 영역별 만족률과 교과목 및 강사평가 설문서 2∼4번 문항의 평균 만족률의 합

[(교육효과+교과편성+교육운영+과정전반)만족률+강사평균만족률]/5

2.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

(응답척도×응답자수)의 합 ÷ 전체 응답자수 × 20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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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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