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2조 (방배정 및 생활일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숙 교육과정 또는 해오름관 이용을 신청하고 허락을 받은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필한 후 역량개발원에서 배정한 방에 입실한다.
②해오름관에서의 생활 일과는 당해 과정 교육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합숙생활 교육생이 아닌 자의 해오름관 출입은 과정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원에게 근무시간 내에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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