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8조 (교육운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운영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한다.
1.교과편성의 타당성
2.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교육단계의 체계성ㆍ합리성
4.교수 및 강사선정의 적정성
5.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교육내용의 실무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기타 교육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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