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6조 (식권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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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권의 판매 및 출납업무는 교육운영과(위원회 간사)의 소관으로 하되, 식권판매는 구내매점에 위탁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식권의 출납) 식권의 판매 및 출납업무는 교육운영과(위원회 간사)의 소관으로 하되, 식권판매는 구내매점에 위탁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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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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