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7조 (운영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개발원의 구내식당 운영은 교육운영과에서 하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1.식당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식당종사원의 인사, 징계, 포상 등 중요결정사항
4.기타 식당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 원장
2.위원 : 역량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주무사무관(서기관), 영양사, 교수팀장, 교육기획팀장, 서무팀장
③식당운영의 실무집행을 위하여 실무위원과 간사를 두되, 실무위원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식당운영 주무관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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