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7조 (교육생 자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는 각 과정별로 설치하고, 자치회장ㆍ총무를 둘 수 있다.
③임원은 교육생이 자치적으로 선출하되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과정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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