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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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통보한 연도별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통보한 연도별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과정
3.교육대상
4.교육인원
5.교육기간
6.기타 필요한 사항
②원장은 교육과정이 다른 중앙행정 전문교육기관의 주된 교육과정과 같을 경우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이를 피해야 한다.
③<삭제>
④이러닝 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연계 여부와 그 비율, 학습 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운영요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조달청 나라배움터(https://pps.nhi.go.kr)를 통하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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