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3조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과정이 시작되는 날 본인이 직접 해당 과정의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이러닝은 조달청 나라배움터(https://pps.nhi.go.kr)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④이러닝은 본인이 등록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시작된 경우에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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