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6조 (교육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역량개발원의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기숙사인 해오름관(이하 "해오름관"이 라 한다) 생활기간 중에도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신병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생 근태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과정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과정장은 해오름관 생활에 필요한 교육생의 제반 준수 사항을 교육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교육생 근태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교육생 근태관리대장 | 과정명 | | 교육기간 | | 담당자 | | 교육시간 | 구분 | 일자 | 소속 기관 | 성명 | 사유 | 목적지 | 허가시간 (~부터 ~까지) | 결강 시간 | 교육생 (서명) | 허가자 (서명) | 비고 | | | | | | | |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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