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1조 (겸임교수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는 각 분야별로 5명의 범위 내에서 임명하며,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다.
1.물품구매 분야
2.일반ㆍ기술 용역 분야
3.시설공사 분야
4.물품관리 분야
5.국유재산관리 분야
6.나라장터 분야
7.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기타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
2.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역량개발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겸임교수는 원장이 매년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를 지도하며, 기타 역량개발원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⑤겸임교수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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