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2조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훈련 수요조사결과와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교육운영계획은 교육개시 전까지 수립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③<삭제>
④이러닝이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될 경우에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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