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62조 (운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점 운영은 위탁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장은 매점 사용자 선정 시 신뢰성 있게 매점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필요할 경우 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④매점 운영 및 관리는 교육운영과에서 담당한다.
⑤원장은 매점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실무담당 1인을 둘 수 있으며, 실무담당은 매점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⑥원장은 매점운영을 직접 할 경우 매점 근무자 1인을 예산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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