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8조 (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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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ㆍ운영 및 기타 식당운영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협의회 소집 등을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ㆍ운영 및 기타 식당운영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협의회 소집 등을 주관한다.
②실무위원은 식당운영에 관한 실무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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