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3조 (물품검사ㆍ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물품검사ㆍ검수) 식자재 등 물품검사 및 검수공무원은 역량개발원 식당운영담당자로 하며, 식자재 검사 시 검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식당 영양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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