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9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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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당운영회계의 감사는 조달청 정기 종합감사 시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의 지원을 받아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감사) 식당운영회계의 감사는 조달청 정기 종합감사 시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의 지원을 받아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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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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