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9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감사) 식당운영회계의 감사는 조달청 정기 종합감사 시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의 지원을 받아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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