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1조 (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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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보고서 평가ㆍ논술식 또는 객관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목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보고서 평가ㆍ논술식 또는 객관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목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한다.
1.연구보고서 평가는 담당 교수 등이 미리 부여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논술 또는 객관식 평가는 담당 교수 등이 출제한 문제를 평가 장소에서 교육생에게 배부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②활동평가는 별표 2의 개인활동 평가, 분임(팀) 활동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 계획에 따라 그과정의 과정운영자, 담당강사, 주임교수, 분임지도교수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평가한다.
③가점평가는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게 별표 3의 평가 가ㆍ감점 부여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가점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다만, 과정운영 담당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 분야의 외부평가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경우 등에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가점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④근태평가는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과정운영자가 별표 3의 평가 가ㆍ감점 부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른 공가의 경우
2.「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경우
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의 경우
4.장애인ㆍ임산부의 신체적 장애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교육활동 또는 정기검진 등의 경우
5.대학 등 재학 중 시험, 입학 또는 졸업식 참석에 필요한 경우
6.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하거나 감점점수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부상ㆍ질병의 경미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및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기타 제4항 각 호에 따른 비감점 대상사유와 상응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의 경우
⑤실습평가는 담당교수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⑥독후감평가는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도서를 읽게 한 후 독후감을 제출받아 담당교수 등이 평가한다.
⑦이러닝 과정의 평가는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 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습진도율 평가: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 진행률로 평가
2.과제물 평가: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
3.수료평가(종합평가):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 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 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
4.학습참여도 평가: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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