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5조 (강사의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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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겸임교수 및 내ㆍ외부강사 등이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역량개발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업무ㆍ기조연설ㆍ학습조력자 역할 수행ㆍ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ㆍ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겸임교수 및 내ㆍ외부강사 등이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역량개발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업무ㆍ기조연설ㆍ학습조력자 역할 수행ㆍ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ㆍ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 등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당 등은 별표 6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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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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