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5조 (강사의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겸임교수 및 내ㆍ외부강사 등이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역량개발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업무ㆍ기조연설ㆍ학습조력자 역할 수행ㆍ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ㆍ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 등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당 등은 별표 6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안)
Ⅰ. 강사수당 구 분 | 내 용 | 지 급 액 특별강사 (1급) |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1시간당 100만원 이내 특별강사 (2급) | - (공공) 전ㆍ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민간) ①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3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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