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4조 (외부강사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외부강사가 제9조에 따른 설문조사결과 연2회 이상 "매우미흡" 응답률이 20% 이상인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원장이 별도로 정한 업무심의회에서 해촉여부, 일정기간 위촉 정지, 재위촉 제한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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