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4조의2 (재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은 식당에 납품되는 주식류 등 1개월 이상 장기보관 가능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재료 재고관리현황을 매주 실무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식재료 재고관리현황
[별지 제5호서식] 식재료 재고관리현황 | | | | | |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간사 | 간사 | 실무위원 | 실무위원 | 결재 | | | | | | | | | | | | | | 결재 날짜 | 식재료명 | 단위 | 전일 재고 | 당일 재고 | 소모량 | 소모량 | 소모량 | 소모량 | 소모량 | 소모량…
제5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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