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6조 (구내식당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구내식당 운영) 원장은 교육생 및 교직원(조달품질원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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