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3조 (평가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의 감독은 역량개발원내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 평가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행하고 감독관 중 책임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지명된 감독관은 평가실시 20분전에 과정장으로부터 문제집과 답안지를 수령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별표 4의 유의사항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험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하였을 때는 퇴장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평가 장소에는 감독관 이외에는 원장의 승인 없이 출입하지 못한다.
⑤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문제집과 답안지를 회수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과정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조달제도 제·개정사항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조달제도 제ㆍ개정사항 보고서 소속 | 공공조달역량개발원 | 비고 주요과정 | ○○○○○○○○○ 계약, ○○○ 계약 등 00과정 | 교수명 | ○○○ 교수 | 현황 | | 규정 제·개정 사항 | | ※ 기타 조달제도 제·개정 설명자료 첨부 가능
제2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평가감독관 준수사항
1. 평가감독관은 평가개시 30분전까지 교육운영 주관부서에 집합하여 평가문제의 답안지를 수령하여 20분전까지는 해당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한다. 2. 시험장 입실 즉시 좌석을 정리하고, 교재 등 소지품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답안지를 배부한다. 3. 평가감독관은 수험상의 주의사항 및 답안지 기재요령을 응시자에게 주지시킨…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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