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5조 (추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추가평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의 성적은 그 득점의 90% 이하만을 인정할 수 있다.
1.예비군소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과정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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