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1조 (해오름관 생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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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오름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교육계획에 의한 합숙교육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합숙 교육 중 교육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역량개발원의 시설 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해오름관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오름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교육계획에 의한 합숙교육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합숙 교육 중 교육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역량개발원의 시설 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해오름관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해오름관 생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해오름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2.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
3.기타 해오름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③합숙교육생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제2항에 따라 퇴실이 결정된 자는 지급받은 물품을 안전관리원(또는 과정담당자)에게 반납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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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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