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조 (교육방법 및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이러닝,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동영상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교육진행은 교수,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③원장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거 교육생 수준에 맞게 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등 해당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이러닝은 조달청 나라배움터(https://pps.nhi.go.kr)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교육방법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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