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9조의2 (조직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 업무의 집행은 실무위원, 간사 및 영양사 외 구내식당 조리사, 조리원 등이 행한다.
②실무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④영양사는 조리사 및 조리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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