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4조의3 (불용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3(불용품의 처리) 구내식당 집기 중 불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정리한다. 다만, 매각이 곤란하거나 매각할 가치가 없다고 실무위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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