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7조의2 (수탁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수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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