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삭제<2025. 2. 5.>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태블릿 로그인 방식 FIDO 기반 인증방식 적용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적정한지 검토 요청
내부 업무시스템에 FIDO 인증을 쓸 수 있지만 접근·오류·초기화 통제는 비밀번호와 동등하게 관리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규 인증방식 적용시 전금법 제21조 및 동감독규정 제32조 해석
내부사용자 업무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비밀번호 대체 인증방식(PIN·패턴·지문 등) 적용 가능 여부 - 문서번호: 180062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금융투자검사3국 Q. 금융회사 내부사용자가 업무시스템(신용카드 모집인용 태블릿 로그인, 임직원 PC 인트라넷 로그인 등)에 접속할 때,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방식 대신 PIN인증·패턴·지문 등 새로운 인증방식을 적용해도 되는지? A. 적용 가능하다. - 근거: 전자금융거래법상 위임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를 준수하는 한, 내부사용자의 접속(인증) 방법을 아이디·비밀번호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 즉, 규정 제32조의 요건(접근권한별 비밀번호 설정, 비밀번호 복잡도·주기적 변경, 암호화 보관, 시스템별 관리자 비밀번호 차등, 입력오류 5회 이내 차단 등)을 충족하는 통제체계를 유지한다면, PIN·패턴·지문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방식을 병행 또는 대체 적용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비밀번호 대체"가 아니라 "규정 제32조 통제원칙의 동등 이상 이행"이 핵심. - 생체정보(지문 등) 적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상 민감정보 처리 요건은 별도 검토 필요. - 인증방식 변경 시에도 접근권한 관리, 오류 잠금, 로그·감사 통제는 기존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내부통제·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근거 법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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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 및 방법
단말기 보호를 위한 요청 행위는 적절한 조치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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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