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의2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보유상황 및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사실 등의 보고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본조신설 2009. 10. 8]
[제11조의2에서 이동 <200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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