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제출자료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자료제출) 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제출자료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본조신설 2002. 9. 13.]

[제11조의3에서 이동 <2009. 10. 8.>]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