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4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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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7. 20., 2020. 12. 24.>
1.제공일자 또는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일자 및 제공기간
2.제공받거나 향후 제공받을 자(실명이 아닌 업종으로 공시하고, 그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다)
3.제공목적
4.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중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항 제4호의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편익 등의 경우 해당 편익 등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책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최초공시 이후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 중 추가로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0.,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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