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6조의3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헷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1. 17.>
1.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
2.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3.준거자산상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4.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준거자산과 기초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
나.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 순위일 것
다.기초자산과 준거자산간에 교차부도조항이 있을 것
5.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
②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발행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1. 17.>
1.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특수목적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며, 보장매입자는 직ㆍ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특수목적회사의 명칭은 보장매입자의 명칭을 포함하거나 그와 연관되지 아니할 것
3.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운영비용을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것
4.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및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으로 제한한다.<개정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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