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3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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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개별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2.파생상품이 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손실위험, 유동성위험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나.파생상품의 거래목적과 거래에 적합한 고객
다.수익구조 및 중도해지 등 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이율결정방법 등 상품의 수익구조를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2.원본손실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3.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4.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은 거래로 인한 편익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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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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