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동향보고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1. 추징(예상)액 5억원 이상 사건의 원산지조사 착수 및 종결의 경우2.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가 예상되
- 제69조 ·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조문 원문
23조제3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④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로부터 국제 현지조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