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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동향보고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1. 추징(예상)액 5억원 이상 사건의 원산지조사 착수 및 종결의 경우2.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가 예상되
  • 제69조 ·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조문 원문
    23조제3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④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로부터 국제 현지조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원산지조사 기간 및 기간의 계산조문 원문
    그 밖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를 보내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0조 · 통고처분조문 원문
    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를 통고처분하려는 경우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보고를 작성한다.③ 통고처분과 관련한 문답, 통고처분 확인서 및 문답서의 작성, 통고서의 송달,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
  • 제15의2조 · 조사 중지 및 재개조문 원문
    <삭제>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중지통지서를 보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조사 중지 및 재개조문 원문
    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재개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재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원산지조사 방법의 변경조문 원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방법을 변경 또는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내야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원산지조사 방법의 변경조문 원문
    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내야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원산지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현지조사 통지
  • 제36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7.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1. 직접 교부2.
  • 제46조 · 공동조사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협정 또는 영 제14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조사대상
  • 제56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5. 관세조사팀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와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
  • 제102조 · 국내 현지조사 통지조문 원문
    ① 국내 현지조사 통지는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68호서식"으로 본다.② 국내 현지조사 연기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현지조사 통지서 수령 시의 사전조치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관세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조사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 제53조 · 국내 서면조사 통지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1. 납세자권리헌장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5. 별지 제52호서식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1. 납세자권리헌장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3. 별지 제1
  • 제56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와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③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 및 조사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 및 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청렴협약조문 원문
    ①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청렴협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
  • 제36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8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및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제출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2.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3. 별지 제20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⑤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영 제10조제1항의 원산지증
  • 제56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으로 조사하는 경우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와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③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 및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조문 원문
    조제8항에 따라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대리인이 원산지조사 과정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직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정보분석 계획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원산지조사요원은 제28조에 따른 정보와 자료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분석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② 세관장은 해당 정보의 중요성, 시의성, 활용성 및 중복조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 방향 등을 조정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정보분석 계획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세관장은 해당 정보의 중요성, 시의성, 활용성 및 중복조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 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원산지조사요원은 정보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의 정보분석 결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 제76조 · 과세전 통지조문 원문
    세관장은 경정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4조에 따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자로부터 영 제1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2. 영 제15조의 이의제기를 세관장이 심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세관장
  • 제52조 · 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조문 원문
    「관세법」제111조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 및 진행 중인 관세조사 등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②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원산지조사 계획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 제61조 · 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국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국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다
  • 제65조 · 국제 서면조사 계획보고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국내 조사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 제53조 · 국내 서면조사 통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
  • 제98조 · 국내 서면조사 통지조문 원문
    ① 국내 서면조사 통지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으로 본다.② 국내 서면조사 연기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의 병행 수행은 제53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의 제출기한은 수입자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연장기한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제출
  • 제51조 · 자율점검조문 원문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자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 제53조 · 국내 서면조사 통지조문 원문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1. 납세자권리헌장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
  • 제66조 · 국제 서면조사조문 원문
    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을 명시한다.③ 자료제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41호서식을 적용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적용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조사대상
  • 제89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본문 중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원산지증빙자료"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로, 제34조제4항 단서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④ 국내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 결정은 제3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는 "제3항"으로, "별지 제16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신청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연장기한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로 통지한다.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 제66조 · 국제 서면조사조문 원문
    을 명시한다.③ 자료제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41호서식을 적용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적용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 제89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제15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④ 국내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 결정은 제3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는 "제3항"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⑤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 요구는 제3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본문"은 "제3항"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연기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와 국내 현지조사 연기기한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통지한다.1.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 등으로 인하여 현지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2.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
  • 제88조 · 국내 서면조사 통지조문 원문
    지 제54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국내 서면조사 연기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본다.
  • 제91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7일"로, "별지 제6호"는 "별지 제59호"로 본다.② 국내 현지조사 연기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본다.③ 국내 현지조사 시 보관서류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및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제출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2. 별지 제
  • 제91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지 제5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본다.③ 국내 현지조사 시 보관서류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서식"은 "별지 제60호서식"으로 본다.④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태 및 제36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조사한다.⑤ 국내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및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제출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2.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3. 별지 제20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⑤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 제53조 · 국내 서면조사 통지조문 원문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1. 납세자권리헌장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및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제출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2.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3. 별지 제20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⑤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영 제10조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실태2. 해당 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7. 수출 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등⑥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⑦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완료하면 제72조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⑧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⑦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완료하면 제72조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⑧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결과보고 절차 및 통지는 제3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 제71조 · 국제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제70조에 따른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 현지조사
  • 제92조 ·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결과보고 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 제103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산지조사 평가회의는 제36조제7항을 준용한다.⑤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⑥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⑦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그 절차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⑧ 국내 현지조사 결과통지 절차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조사결과 회신조문 원문
    Mail)으로 회신(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고 업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별지 제24호서식의 본청 대표 서한문2.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결과 영문 회신문3. 원산지증빙서류(조사대상자가 제공을 동의한 자료로 한정한다)4. 등기우편 발송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를 실시 한 후,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와 제32조제1항1호 등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서한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1. 수출물품 자재
  • 제37조 · 조사결과 회신조문 원문
    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고 업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별지 제24호서식의 본청 대표 서한문2.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결과 영문 회신문3. 원산지증빙서류(조사대상자가 제공을 동의한 자료로 한정한다)4.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및 체약상대국 수령여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공동조사조문 원문
    하지 않으면 공동조사를 할 수 없다.③ 공동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안내문을 제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원산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거나 양국 세관당국이 합의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세관직원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공동조사조문 원문
    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안내문을 제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원산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거나 양국 세관당국이 합의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세관직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공장 확인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조문 원문
    제출 받은 자료 중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이러한 사항이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자율점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이하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스스로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자율점검조문 원문
    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국내 서면조사 통지조문 원문
    및 확인서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
    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3.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99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1.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2.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로 통지한다.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⑦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대상자가 참석하는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 제54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정한 사항② 세관장은 제5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로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7조 · 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 제73조 ·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조문 원문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⑤ 원산지조사를 수행한 팀의 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처분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조사 결과와 함께 심의회 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심의자료를
  • 제75조 · 이의제기 처리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확정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 제89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⑤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 요구는 제3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본문"은 "제3항"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로 본다.⑥ 조사기간 및 연장은 제15조를 준용한다.⑦ 조사 중지 및 재개는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협정관세 적용 보류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 수입자에게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 보류통지서를 보내고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②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를 통보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보류를 해제한 때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내역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한다.② 세관장은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조문 원문
    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2.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4. 국제 간접조사 요청 목록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조문 원문
    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2.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4. 국제 간접조사 요청 목록(원산지증빙서류가 다수일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조문 원문
    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사본 및 상대국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경우 수입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를 보내어 국제 간접조사 요청 사실을 통보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을 한 경우 협정 및 규칙 제37
  • 제64조 ·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조문 원문
    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세관장에게 전달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신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에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통보한다.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를 검토하여 원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
  • 제105조 · 수출국 관세당국 등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조문 원문
    확성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②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는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로 본다.③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 독촉은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106조 ·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조문 원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④ 회신결과의 통지는 제6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은 "제2항"으로, "30일"은 "20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로,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조문 원문
    있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⑤ 제4항의 경우 세관장은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을 독촉한 사실을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 간접조사 회신기간 도래 안내문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⑥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회신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
  • 제105조 · 수출국 관세당국 등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조문 원문
    다. 이 경우 제62조제4항 전단 중 "규칙 제37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로, "체약상대국의"는 "수출국"으로 보고, 제62조제4항 후단 중 "별지 제39호서식"은 "별지 제70호서식"으로 본다.④ 수출국 관세당국 등의 회신기간 연장 요청은 제6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는 "수출국"으로 본다.⑤ 조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국제 서면조사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65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원산지증빙서류 사본2. 원산지입증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국제 서면조사조문 원문
    21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을 명시한다.③ 자료제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41호서식을 적용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적용한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원산지증빙서류 사본2. 원산지입증자료 제출 요청서 및 제출 대상 서류 목록표3.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4. 질문서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를 통지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을 명시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7조 · 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4항에 의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 제74조 ·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조문 원문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한다. 다만, 수입자에게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조문 원문
    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 현지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제3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와 제32조제1항1호 등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서한문을 첨부하
  • 제55조 ·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제5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국내 현지조사를 실
  • 제64조 ·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조문 원문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에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통보한다.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를 검토하여 원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의 수정, 재조사
  • 제67조 · 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제66조의 국제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면 제1항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3항에 의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⑤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 제64조 ·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조문 원문
    대상으로 국제 서면조사 또는 국제 현지조사 통지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원산지조사 결과와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보한다.
  • 제67조 · 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 제74조 ·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한다. 다만, 수입자에게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 제106조 ·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조문 원문
    은 "제2항"으로, "30일"은 "20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로,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본다.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불복청구 등 보고조문 원문
    원산지조사 등과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서와 청구인의 주장요지 등을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불복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2. 이의신청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4. 감사원 심사청구5. 행정소송의 제기② 관세청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국내 서면조사 통지조문 원문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② 세관장은 원산지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조문 원문
    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한다. 다만, 수입자에게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함께 송부한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국내 서면조사 통지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제87조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서면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국내 서면조사 연기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로, "별지 제17호서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8조 · 국내 서면조사 통지조문 원문
    ② 국내 서면조사 연기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본다.
  • 제91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국내 현지조사 연기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본다.③ 국내 현지조사 시 보관서류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서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원산지증빙자료"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로, 제34조제4항 단서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④ 국내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 결정은 제3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는 "제3항"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56
    제56호서식"으로 본다.④ 국내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 결정은 제3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는 "제3항"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⑤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 요구는 제3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본문"은 "제3항"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다.⑤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 요구는 제3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본문"은 "제3항"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로 본다.⑥ 조사기간 및 연장은 제15조를 준용한다.⑦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⑧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②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종료하는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8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하고,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8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국내 현지조사조문 원문
    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본다.③ 국내 현지조사 시 보관서류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서식"은 "별지 제60호서식"으로 본다.④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태 및 제36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조사한다.⑤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의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이의제기 처리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로 「관세법 시행령」제236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범칙예비조사조문 원문
    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조사부서에 고발ㆍ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요원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별지 제6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같은 훈령 별지 제6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업무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⑤ 출석요구 등 고발ㆍ송치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세관공무
  • 제96조 · 자율점검조문 원문
    자율점검은 제51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는 별지 제62호서식을 적용하고,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는 별지 제63호서식을 적용한다.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범칙예비조사조문 원문
    발ㆍ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요원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별지 제6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같은 훈령 별지 제6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업무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⑤ 출석요구 등 고발ㆍ송치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 제96조 · 자율점검조문 원문
    자율점검은 제51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는 별지 제62호서식을 적용하고,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는 별지 제63호서식을 적용한다.

별지 제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국내 서면조사 통지조문 원문
    사 통지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으로 본다.② 국내 서면조사 연기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의 병행 수행은 제53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서면조사 통지서 수령

별지 제6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조사기간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국내 서면조사조문 원문
    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66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를 보내야 한다.⑥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⑦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6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1조 · 국내 서면조사 결과통지조문 원문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00조,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조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
  • 제106조 ·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조문 원문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로,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본다.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국내 현지조사 통지조문 원문
    ① 국내 현지조사 통지는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68호서식"으로 본다.② 국내 현지조사 연기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현지조사 통지서 수령 시의 사전조치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수출국 관세당국 등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조문 원문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②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는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로 본다.③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 독촉은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4항 전단 중 "규칙 제37조"는 "「관세법
  • 제106조 ·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조문 원문
    통지는 제6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은 "제2항"으로, "30일"은 "20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로,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본다.

별지 제7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수출국 관세당국 등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조문 원문
    4항 전단 중 "규칙 제37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로, "체약상대국의"는 "수출국"으로 보고, 제62조제4항 후단 중 "별지 제39호서식"은 "별지 제70호서식"으로 본다.④ 수출국 관세당국 등의 회신기간 연장 요청은 제6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는 "수출국"으로 본다.⑤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

별지 제7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범칙예비조사조문 원문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② 원산지조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2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③ 원산지조사팀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