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관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공동조사 또는 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조사대상자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4. 체약상대국에서 3회 이상 반복하여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5. 제38조부터 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6. 세관장이 조사 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7.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1. 직접 교부2. 모사전송(FAX)3.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③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 현지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연기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와 국내 현지조사 연기기한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통지한다.1.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 등으로 인하여 현지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2.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3.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및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제출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2.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3. 별지 제20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
⑤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영 제10조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실태2. 해당 제품의 생산시설ㆍ생산장비 및 생산공정3.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입고 및 출고내역4. 해당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실태5. 수입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6. 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7. 수출 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등
⑥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⑦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완료하면 제72조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결과보고 절차 및 통지는 제3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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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