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5조 (수출국 관세당국 등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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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 간접조사 요청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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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 간접조사 요청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②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는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로 본다.
③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 독촉은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4항 전단 중 "규칙 제37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로, "체약상대국의"는 "수출국"으로 보고, 제62조제4항 후단 중 "별지 제39호서식"은 "별지 제70호서식"으로 본다.
④수출국 관세당국 등의 회신기간 연장 요청은 제6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는 "수출국"으로 본다.
⑤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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