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6조 (자율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점검은 제51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는 별지 제62호서식을 적용하고,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는 별지 제63호서식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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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2 · 일반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별지 제62호서식] 일반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일반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수신 : 귀하 (주소 : ) 1. "원산지 자율점검"은 수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제9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3 ·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일반특혜 수입)
[별지 제63호서식]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일반특혜 수입)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일반특혜 수입) SectionⅠ 업체 현황 수입자 현황 | 수입자 현황 | 수입자 현황 | 수입자 현황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업종/업태 | 시설 | (사업장) | (사업장) | (사업장) 시설 | (공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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