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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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의 제출기한은 수입자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필요한 서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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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의 제출기한은 수입자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필요한 서류3. <삭제>
②자료제출 연기신청, 승인 및 제출서류의 보완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원산지조사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통관 또는 심사부서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제출된 서류를 요청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제출된 무역서류를 확보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중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이러한 사항이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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