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정보분석 계획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조사요원은 제28조에 따른 정보와 자료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분석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세관장은 해당 정보의 중요성, 시의성, 활용성 및 중복조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 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원산지조사요원은 정보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의 정보분석 결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⑤세관장은 제3항의 정보분석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원산지조사 착수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다.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 방향2. 조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3. 원산지조사 의뢰 건에 대한 원산지조사 미착수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4. 타 세관에서 이첩 받은 정보분석 결과에 대한 처리 방향과 정보제공자(세관)의 기여도를 고려한 실적 배분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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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정보분석 계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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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정보분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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