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정보분석 계획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조사요원은 제28조에 따른 정보와 자료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분석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세관장은 해당 정보의 중요성, 시의성, 활용성 및 중복조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 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원산지조사요원은 정보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세관장은 제3항의 정보분석 결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세관장은 제3항의 정보분석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원산지조사 착수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다.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 방향2. 조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3. 원산지조사 의뢰 건에 대한 원산지조사 미착수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4. 타 세관에서 이첩 받은 정보분석 결과에 대한 처리 방향과 정보제공자(세관)의 기여도를 고려한 실적 배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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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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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