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동향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1. 추징(예상)액 5억원 이상 사건의 원산지조사 착수 및 종결의 경우2.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가 예상되는 경우3. 체약상대국(수출국)과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4.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5. 그 밖에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장 또는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관세청장의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향보고는 해당 사건 원산지조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부서에서 동향보고를 할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사건 원산지조사부서와 협의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향보고 실적을 취합하여 원산지조사요원 실적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