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동향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1. 추징(예상)액 5억원 이상 사건의 원산지조사 착수 및 종결의 경우2.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가 예상되는 경우3. 체약상대국(수출국)과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4.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5. 그 밖에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장 또는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관세청장의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동향보고는 해당 사건 원산지조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부서에서 동향보고를 할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사건 원산지조사부서와 협의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향보고 실적을 취합하여 원산지조사요원 실적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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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요사건 동향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중요사건 동향보고서 대전상사 원산지기준 불충족 원산지조사 보고 <OO세관 OO과, '00.00.00.> □ 업체 개요 대 표 자 | 이도령 | 사업자번호 | 123-45-56789 매출액(‘13년) | 1,234억원 | 당기순이익(‘13년) | 00억원 통관관세사 | 관세법인 가나 | 대기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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